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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(매매업)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

등록기준(시설) 시행일

1.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

2. 사업장의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

1999.12.30